노인 기초연금 누가받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기초연금이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분들께 연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만 해당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별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

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이 높으신 분들은 따라서 이 연금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계산은 위 공식대로 하시면 되구요. 재산 평가는 개인마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급자동차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도 소득환산액 계산시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고급자동차로는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에 해당하며 이를 소유한 분은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외)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시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4% 적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단 1대에 대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3. 모의계산

그런데 위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이를 대비해 모의계산까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 수령금액

그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본은 2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 표에서 처럼 무연금자 등에 해당이 안되신다면 다른 계산법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지게 된다고하네요.

 

 

또 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라서 아래처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계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또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는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한명만 받는 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소득인정액 137만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일부 감액을 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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