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체계] 정근수당 가산금 2018 지급액 및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오래근무하는 경우 더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가산금이 또 붙는걸까요?

 

수당체계가 다양하니 정말 공부할게 많은 부분입니다. 이전에 제가 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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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여수당 중 정근수당

먼저 수당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상여수당의 한 종류에 속하는데요. 그 안에 또 가산금이 있는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 가산금은 월 5-13만원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중요한것은 지급시기입니다. 정근수당은 연2회 지급(1월 7월)인 반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급 대상은 공무원에 해당되면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의무경찰,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은 제외됩니다. 또 군인중에서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사들은 정근수당이 제외되니 당연히 가산금도 못받을 것 같네요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군인과 공무원이 약간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매월 10만원을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추가가산금이라고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은 1만원 25년 이상시 월 3만원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그럼이제 본인 봉급명세표를 확인해보시고 내가 맞게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연수 계산은 매월1일 기준입니다. 일반공무원은 5년 미만시 가산금이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보면 5년에 도달하는 달 다음달 1일부터 지급이 됨을 알 수 있네요.

 

또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직위해제 등으로 봉급이 감액되면 수당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구요

 

면직되거나 파면 해임시 면직일 전일까지 일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또 더 많이 받았다면 반납까지 해야 하구요.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 수당중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꼭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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