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및 지급대상 총정리 2018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종류 중 하나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더 한 경우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모든 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도 딱 정해진 만큼만 받는다고 하네요.

 

시간외근무중

 

공무원 수당 정리

그런데 정의를 다시 살펴보니 초과근무수당이 종류가 몇개 더 있습니다. 시간외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또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이라고 부르는군요.

 

지급대상 및 시간산정

지급대상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규정된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18:00까지겠죠. 다만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 사관생도 등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른 수당체계가 있나 모르겠네요.

 

근무시간 산정은 위 글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대상자인 경우 평일에 1시간 이상 근무를 더 하면 총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단위까지 합산을 해주네요.

 

휴일 및 토요일은 1시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평일과 휴일근무에 초과근무 산정을 다르게 한다는게 특이하네요. 아마 휴일이라 더 인정해준다라는 의미?

 

 

단 토요일과 휴일 시간외 근무명령은 8시간 범위내에서 발령이 가능합니다. 10시간 근무해도 10시간은 인정 못받는거지요.

 

초과근무 지급한도

초과근무 한도

그럼 근무를 무한대로 해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1일 시간은 4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월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일이 많은 곳은 저 이상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돈은 다 받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연장근무를 한번도 안한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추가 초과수당은 받을수 없지만 정액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일수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시간외근무명령 승인 없이도 자동으로 10시간의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건 업무특성상 조금 일찍 나오거나 늦게퇴근하는 것을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그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네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시간당 금액이 얼마인지는 위 공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참 알기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기준액을 알아야한다는 건데요. 봉급기준액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이나 전문직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공무원 기준호봉 봉금액에 55%를 곱한 값이라고합니다.

 

공무원 기준호봉

공무원 기준호봉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삼고 있구요. 연구관 지도관 등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군인은 계급별로 기준호봉이 다르니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8 공무원 봉급표 다운로드 받으세요

 

초과근무수당 단가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것 싫어합니다. 수당지급 단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5급 사무관의 경우 초과근무 1시간하면 13368원입니다. 7급은 10,299원입니다. 20%이상 차이가 나네요. 역시 공무원은 직급이 높아야 합니다.

그 외 연구직 지도직 교사, 군인의 초과근무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단가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

 

위 표는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보시면 교장, 교육장 4급이상 보직자는 수당지급에서 제외가 되네요. 공무원도 5급이하만 지급이 되구요. 이정도면 2018년 수당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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