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2018 얼마나 받나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수당 중 하나인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공무원은 수당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공무원 수당체계와 관련규정


아래 표는 수당체계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 입니다. 보시면 총 14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5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즉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인데요.

 

 

그 중 가계보전수당에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가족 수당이 나옵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4만원

◎ 자녀 : 첫째 2만원(월), 둘째 6만원(월), 셋째 이후 월10만원

◎ 그 이외 부양가족 : 2만원(월)

 

공무원 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에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수에 따라 더 많이 월급을 받게 되는군요. 단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1명만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 요건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부양가족 조건  

그럼 부양가족이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데요. 무슨 조건을 갖춰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 동일!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 같이해야!

   예외)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는 인정됩니다. 또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멀리 근무하는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인정이 될 수 있겠군요


부양가족 범위

 

위 표를 보시면 자세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만60세(여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 조부모 즉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부양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만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까지 포함된다니 3대가 같이 사는 경우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네요.

 

예외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만 19세 이상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네요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및 금액 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복지가 잘 되어 요즘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다른 수당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공휴일이나 주말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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