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알짜정보 ☆님 2018. 8. 25. 22:45
8월에 내야할 세금으로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자체 구성원에게 걷는 세금인데요. 본인이 어디에 주소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건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건데요. 본인이 세대주라면 주민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특히 다른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잘 챙겨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균등분) 이외에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도 있는데요. 대부분 균등분에 해당하실겁니다. 저는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지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본인에게 나오는 세금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부과되는 것이라도 상관없이 한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해서 편리하더라구요 지로 사이트 접속하면 대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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