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8. 4. 8. 17:13
셀프등기를 하시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도 셀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등기하기 편리한데요. 수입인지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은 거래하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거래하시는 범위에서는 15만원짜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이 1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면 15만원 입니다. 이건 고정된 금액이므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15만원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은 35만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수입인지 구매사이트 먼저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전자구매사이트 접속하시면 두가지 종류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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