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7. 9. 20. 23:21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9월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 재산세 납부시기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항상 부담되고 내기 싫은 존재인데요. 꼭 내야할 세금은 내고 살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시기 9월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는 가장 쉽게 말해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흔한경우가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보통 관할구청에서 부과가 됩니다. 우편물 온걸 잘 보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에서 보냈을 거에요.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보통 1년에 1번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내가 토지나 건축물 항공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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