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알짜정보 ☆님 2020. 1. 27. 10:57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 내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번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에 나오는 재산세처럼 분기별로 납부가 되는데요. 이걸 1월달에 몰아서 1년치를 납부하면(연납) 할인을 해줍니다. 한꺼번에 큰돈을 내야해서 부담되기도 하지만 할인되는 만큼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카드납부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 크게 부담을 줄여주더라구요. 그럼 연납 고지서를 샘플로 설명드릴게요. 자동차세 연납시 혜택은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량 등에 의해 세금이 결정되는데 차량이 새차고 배기량이 높을수록 금액이 높답니다. 위 사진은 노후차량으로 금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3만원밖에 공제가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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