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공무원봉급,수당 ☆님 2020. 10. 23. 22:53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신 분들은 매월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서 직장을 못나가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의 한 종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프면 반드시 휴직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겠죠?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경우나 부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