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21. 1. 23. 12:16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잘 챙기고 계시나요? 요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가 많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실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라도 더 챙겨서 연말정산을 잘 받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오늘은 의료비를 잘 챙기는 방법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료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를 초과한 금액에서도 15%(난임 시술비만 20%)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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