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20. 5. 16. 20:25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요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분양권 거래를 하실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양도세는 국세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로 인한 지방소득세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번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두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 가네요. 위택스 지방소득세 카드납부 요즘은 인터넷으로 세금납부하는게 간편해졌습니다. 은행을 안 찾아가도 되니 편리하고 또 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때는 카드수수료도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니 더 좋은것 같네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을 납부하려고 위택스에 접속을 하니 5월이 마침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네요. 소득세 납부하실분들은 6월1일까지 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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