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20. 3. 29. 12:03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요즘 집에만 갖혀있어서 답답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문제가 많네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잘 안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럴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동산정보등 관련정보 습득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카드납부 요즘 지방세든 국세든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판다던지 분양권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양도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납부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해요.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양도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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