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20. 12. 26. 09:40
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 중 변동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면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대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그러니 영수증 발급 가능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산후조리원에서 금액을 신고했..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