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알짜정보 ☆님 2020. 4. 20. 08:41
공적마스크 수급이 이제 어느정도 되고 있나봅니다. 정부에서 대리구매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마스크를 살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임신부등을 위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약국 가시기 전에 서류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리구매 허용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2. 임산부 3. 병원 입원환자 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5.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또 국내외 장기체류중인 외국인도 건강보헙 미가입으로 기존에는 마스크 구매가 어려웠지만 20일 오늘부터는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