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21. 2. 11. 17:54
안녕하세요~ 설날이지만 설같지 않은 그런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공시지가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셔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본인이 단독주택에 사시더라도 공시지가가 있어야 세금 등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모든 단독주택에도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구요.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이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시가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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