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7. 2. 25. 22:07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데 정말 많은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또 하나의 수수료 '수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 재산상의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과세문서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법률적인 용어라 어렵네요 우리는 아파트 소유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의 작성자인 본인에게 인지세를 내라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달리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를 구매하셨다면 15만원의 인지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셀프등기 결전의날! 계약부터 등기소까지 과정 총정리 1.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