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20. 9. 14. 06:00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고지기간 등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방법 Q&A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예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일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입니다. 최소 한달 전이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20년 12월 10일 이후에 한다면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전부터 가능한 건 똑같은데 1달이 아니고 2달전까지 해당됩니다. 위 표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12월 1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1개월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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