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7. 2. 20. 15: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등기 사전준비 2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토지대장 발급받는 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렸구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발급도 구청에서 가능한데요(매매거래시 취등록세 낼 때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체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상 당일날 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셀프등기 사전준비 2편(서류준비)-건축물대장발급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해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축물대장 온라인신청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발급, 열람 포함), 방문발급시 수수료 500원이네요 우선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시구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를 준비해주세요 □ 아파트 셀프등기 도전~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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