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양도세 확인해서 납부하세요
- 생활정보/부동산정보
- 2020. 11. 28. 21:19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너무 오르는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세금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에는 결국 세금이 따라오게 되더라구요.
오늘은 주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아파트 등 주택을 판매할 때 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요즘 너무 복잡해졌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표
아래표를 보시면 얼마나 복잡하게 변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변동 연혁표를 보시면 정말 복잡한 걸 아실 수 있답니다. 보통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년 미만이면 보통 40퍼센트 1년미만이면 50%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1년사이에 1억이 올랐다면 아파트 살때 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단순하게 50%인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도 위 표와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과표 즉 이익금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답니다. 이것도 새로 변동되었을 수 있겠네요. 기본 개념은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21년 아파트 양도세율 인상 (19.12.16)
내년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원래 40%였던 세금이 50%로 인상되고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1년만 지다고 기본세율(6~42%)가 적용되었는데 이제 무조건 2년 이상은 들고가야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그만큼 길게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겠네요
단기 양도세 인상(7.10 대책)
이게 19년도 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되었었는데요. 20년도에 7.10 규제가 나오면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광주나 울산같은 광역시가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럼 비규제지역에서는 앞으로 21년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할까요?
1년 미만인 경우 50% --> 70%
2년미만 40% --> 60%
여기에 분양권은 2년이상되어도 양도세가 60%가 됩니다. 그러니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대책이 적용되는 21년 6월1일 이전에 매도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2년이상이 된 분양권이라고 할때 세금차이가 무려~ 40퍼센트 이상 날 수도 있겠네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참고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었는데요. 2주택 이상시 20%, 3주택 이상시 30%의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집을 안팔고 상속한다고 하겠네요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정말 앞으로는 양도세가 비싼 것 같네요. 복잡해서 계산도 안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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