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유치원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도시락은?), 긴급돌봄 지원금

코로나로 초중고 개학이 사상 처음으로 4월달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집에있고 맡길데도 없구요. 교육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긴급돌봄

긴급돌봄 대상

긴급돌봄 대상은 유아나 초등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입니다. 유아가 무려 7만명이 넘네요.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입니다. 구성은 최소 10명내외 배치를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나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봄교실에서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비치하고 하루 2번 건강상태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등 유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돌봄교실에 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긴급돌봄에 가면 마스크를 항시 쓰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기도 한다네요. 마스크를 너무 오래써서 피부질환도 생기기도 하구요

 

기본원칙

초등학교 유치원 긴급돌봄시 등학교는 학부모나 대리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또 운영시간이 17시까지인데 최근 기사에는 2시간 늘어난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각 시도 교육청 재량에 따를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 도시락

도시락도 제공한다고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실제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시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도시락업체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니 도시락이 꼭 필요하다면 돌봄교상와 미리 상의하여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이컵에 밥을 준 사례 등 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도시락통 준비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돌봄 지원금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1인당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실시합니다.

 

또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를 실시한 경우도 가능하구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지원대상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 19를 물리쳤으면 좋겠네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 있으신 가정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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