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로에서 간편하게 주민세 납부가능
- 생활정보/알짜정보
- 2018. 8. 25. 22:45
8월에 내야할 세금으로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자체 구성원에게 걷는 세금인데요. 본인이 어디에 주소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건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건데요. 본인이 세대주라면 주민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특히 다른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잘 챙겨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균등분)
이외에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세도 있는데요. 대부분 균등분에 해당하실겁니다.
저는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지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본인에게 나오는 세금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부과되는 것이라도 상관없이 한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해서 편리하더라구요
지로 사이트 접속하면 대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 지로 바로가기
누르시면 세금 납부가 가능하죠
로그인 후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제보니 국세나 관세등 국고금
납부까지 가능하네요.
납부 방식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조회를 하고 고지서 확인
그리고 납부하고 결과확인!
▲ 조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가능하고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바로
주민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구요
인터넷 지로가 좋은점은
바로 타인 명세서도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나 누가 은행까지
가서 이걸 납부한다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고 나면 이렇게
내역을 확인하시구요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카드까지 지원하니
정말 세금내기 편해졌어요
참고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1-2만원 사이네요
▲ 이렇게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하셔도 되구요
▲ 요즘엔 더 편리해졌어요
간편결제나 앱카드가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마 세금 열심히 내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납부하고 나면
납부 영수증도 자동발급되고
나중에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로납부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납기일 내에 내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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