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양도세 확인해서 납부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너무 오르는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세금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에는 결국 세금이 따라오게 되더라구요.

 

오늘은 주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아파트 등 주택을 판매할 때 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요즘 너무 복잡해졌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표

아래표를 보시면 얼마나 복잡하게 변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변화

세율 변동 연혁표를 보시면 정말 복잡한 걸 아실 수 있답니다. 보통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년 미만이면 보통 40퍼센트 1년미만이면 50%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1년사이에 1억이 올랐다면 아파트 살때 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단순하게 50%인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답니다.

기본세율

양도세 기본세율도 위 표와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과표 즉 이익금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답니다. 이것도 새로 변동되었을 수 있겠네요. 기본 개념은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21년 아파트 양도세율 인상 (19.12.16)

내년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원래 40%였던 세금이 50%로 인상되고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0%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1년만 지다고 기본세율(6~42%)가 적용되었는데 이제 무조건 2년 이상은 들고가야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그만큼 길게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겠네요

 

단기 양도세 인상(7.10 대책)

 

이게 19년도 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되었었는데요. 20년도에 7.10 규제가 나오면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광주나 울산같은 광역시가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럼 비규제지역에서는 앞으로 21년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할까요?

 

1년 미만인 경우 50% --> 70%

2년미만 40% --> 60%

 

여기에 분양권은 2년이상되어도 양도세가 60%가 됩니다. 그러니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대책이 적용되는 21년 6월1일 이전에 매도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2년이상이 된 분양권이라고 할때 세금차이가 무려~ 40퍼센트 이상 날 수도 있겠네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참고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었는데요. 2주택 이상시 20%, 3주택 이상시 30%의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집을 안팔고 상속한다고 하겠네요

 

비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정말 앞으로는 양도세가 비싼 것 같네요. 복잡해서 계산도 안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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