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인터넷 카드 납부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요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분양권 거래를 하실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양도세는 국세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로 인한 지방소득세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번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두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 가네요.

 

위택스 지방소득세 카드납부

요즘은 인터넷으로 세금납부하는게 간편해졌습니다. 은행을 안 찾아가도 되니 편리하고 또 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때는 카드수수료도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니 더 좋은것 같네요

 

위택스 양도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을 납부하려고 위택스에 접속을 하니 5월이 마침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네요. 소득세 납부하실분들은 6월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위택스에 로그인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즘 공인인증서 없이는 금융업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나의 위택스라는 메뉴로 가시면 미리 신고해둔 지방세 내역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또 신고하셔야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셔서 둘 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캘린더

위택스에서는 이렇게 연도별로 내가 지방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캘린더로 보여줍니다. 2019년도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사진에 보이는 납부버튼을 눌러 진행해보겠습니다.

조회납부

그럼 본인이 내야할 세금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금액과 납기일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내역

양도소득세분 미납내역으로 뜨는 내역들입니다. 이 건은 올해 1월달에 양도소득분 예정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3월달에 납세를 했는데 지방세는 6월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 국세청에 납부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납부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즉시납부

양도소득이 2800만원 정도라면 지방세가 31만원정도 됩니다. 거의 1%정도 되네요. 정확한 세율은 따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시 인터넷 지로 사이트로 연계가 됩니다. 물론 지로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구요. 약관 동의를 하시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지만 할부로 납부하려면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카드행사

카드사별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에 맞는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낼 세금이 많으면 할부로 하는게 좋겠네요

 

6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네요. 그럼 이제 카드 정보등을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30만원 이상이면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로그인하셨을때 사용한 인증서를 쓰면 됩니다.

 

납부확인

납부가 끝났다면 이렇게 확인증도 발급됩니다. 이렇게 납부해 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종이 영수증 들고 은행가서 하는 것보다 기록은 잘 될 것 같아요. 영수증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 국세청에서 납부하는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요 다른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카드납부 방법 및 수수료 확인하세요(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카드납부 방법 및 수수료 확인하세요(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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