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나이 확인하고 지급받자 (코로나 아동수당 40만원 추가지원)

코로나 추경이라고하죠. 정부에서 코로나때문에 경기가 않좋아지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가지 추경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수당인데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수당 40만원(월 1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 4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호재네요.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이며 학교며 다 개학연기가 되어 집에서 엄청난 식비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동수당 나이

먼저 지급나이를 확인해보실까요? 아동수당은 처음시작시 소득이나 재산기준 하위 90%가구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변경되었답니다. 계속되는 출산율감소 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구요. 그리고 작년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나이가 기존 만6세에서 만7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8살이되었던 즉 만7세였던 아이들도 조금 더 수당을 연장해서 받을수가 있었답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가 좋아지는 것 같긴하네요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특별 수당은 아동수당 대상 전원에게 4개월동안 40만원 즉 한달에 10만원씩 추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라도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면 좋을것같네요

아동수당 지급기준

참고로 위 표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지금 3월달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2013년 4월 출생한 사람까지 입니다. 딱 만 7년이 되기까지네요.

아동수당 지급일자

아동수당은 신청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매월25일 지급됩니다. 또 수당을 받는 아이가 국외에 90일이상 체류시 지급정지되며 행방불명, 실종 등 사망으로 추정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시 지급이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이 수당은 반드시 본인(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안하면 안주거든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아닌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조부모 아동수당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등이 보호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사람이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서 양식도 있고 다양한 정보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ihappy.or.kr

지급신청서 양식도 공유드리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서 양식.pdf
0.58MB

그럼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극복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하루 못나가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