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하면 편하네요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7. 1. 18. 20:19
(2016귀속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하면 편하네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하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특히 멀리 떨어져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료를 일일이 챙기려면
본인 것도 챙기기 어려운데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부모님들 의료비 챙긴다고 병원가서 서류떼고 이러기도 쉽지않죠?
이걸 한방에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연말정산 하시는 분이 모든 자료를 본인자료처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조회하면 본인카드 내역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 모두의 자료가 보이게 되는거죠 어때요 편리하겠죠?
그럼 부모님께 괜히 이 서류 필요하다 저서류 떼오시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착착 조회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의료비 같은 경우 부모님들 지출이 많으시니까 한번 총액이나 어디 병원가셨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안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경우는 직접 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5가지)이 있어서 제일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시구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붉은색 박스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자료제공동의 하시는 분들 본인인증 신청하는 법을 정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처럼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공인인증서
2. 휴대전화
3. 신용카드
4. 온라인신청
5. 팩스
공인인증서(부양가족 명의)가 있으시거나 휴대전화가 있으면 편합니다.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어요. 그게 안된다면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팩스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핸드폰은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사람 소유가 아닌 부모님 소유여야 해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위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신청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하시는 분 성함과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분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는경우 여기서 진행가능하구요 없으신분들은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부양자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없으면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서가 있어도 여기서 진행이 안되고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니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신청서에 동의범위 보이시죠? 되도록이면 2016년 이전부터 조회가능하도록 설정하세요
그래야 혹시 필요시 2015년자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완료 후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 자료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본인 자료가 쭉 뜨고 그 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하신 분의 자료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 등 다른 사항도 다 조회가 됩니다.
어떤가요? 쉽죠? 한번 등록해 놓으면 매년 연말정산에 활용가능합니다.
이제 더이상 가족들 자료 받으러 이리저리 뛰어 다닐 필요 없겠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료는 부모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동일할 거구요 자료제공동의에서 미성년자녀 조회신청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이팅
<관련 포스팅>
2017/01/17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6귀속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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