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놓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놓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 특별편입니다.

요즘 전세 대신 월세 사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전세가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졌잖아요.

월세가 일년이면 몇백만원은 우습게 드는데요. 이 주택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월세소득이 노출되는걸 꺼리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월급쟁이들은 이런거 하나하나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월세 세액공제

 

 

1.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있네요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

 2. 총 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국민주택규모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위 세가지 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추가로 아래와 같은 요건도 필요합니다. 첩첩산중이네요

 

<공제요건>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일 것 - 계약서 잘 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공제대상 월세액>

 

<공제시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사항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쉽게 말해 16.5~17.4월까지 임차를 하는경우라면 전체 월세금액을 계약일수로 나눈후 16.5월부터 16.12.31일까지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7.1월부터 17.4월까지의 금액은 다음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새액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월세액 세액공제 주의사항을 보시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라는 문구 보이시나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는 건 어떤 이야기 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위해서는 아무래도 집주인 눈치가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에게 무작정 요구하면 집세를 올릴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걱정이 더 생기죠. 또 집주인이 해주고 싶어도 사업자가 아닌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국세청 주택임차료 신고제도>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나 임대차 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신고를 해야 함

○ 신고시 혜택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어떤가요? 집주인에게 구차하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간편히 해결하세요

한번 입력하면 계약기간동안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금액이 부족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고 넘친다면 세액공제로 절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신청절차를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로 갑니다.(https://www.hometax.go.kr/) 여기서 위 빨간박스 상담/제보를 클릭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상담/제보로 들어가면 오른쪽 중앙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있고 그 아이래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셨다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로그인하면 가장 오른쪽에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셨다면 본인의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임대인과 계약내용을 다 입력하시구요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해서 빠짐없이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서류를 첨부하는 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첨부하라는 건지.. 설명이 안되어있네요

위에 언급드렸던 신고방법을 보시면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이나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기 파일첨부하는곳에도 이런내용을 같이 공지해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등록을 마치시면 끝입니다.

 

어떤가요? 점점 연말정산의 고수가 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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