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시 면세한도(주류 등) 반입가능 범위 확인하세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많은 여행자들이 가는 곳이지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 3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 부담없이 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일본은 낯설기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 입국시 면세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범위는 잘 알고 계신데 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일본에 주류 담배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

 

 

외국에 나가면 술과 담배는 비쌉니다. 소주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애주가 애연가 분들은 꼭 이것들을 챙기시죠. 참고로 소주가 외국에서는 기본 3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일본 세관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확인해보시고 규정에 맞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걸렸을때 매우 난처한 상황이 생길수 있구 무겁게 가져간 물건을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술은 세병까지 가능합니다. 용량은 760밀리리터 정도이면 됩니다. 가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상관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배는 400개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면세점에서 이에 맞춰서 사가시면 여행중에도 이용할 수 있고 남는 건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 외 물품들은 합계가 20만엔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만 하나의 물품이 1만엔을 넘는경우 면세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세요

 

일본내에서 소비세와 면세조건

위 내용은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표시한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일본내에서 물건 구입시 소비세와 면세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붙는걸 다 아실텐데요. 일본에서는 소비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소비세의 비율은 8% 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가격을 두가지로 적어놓은 걸 보실수 있을 텐데요. 비싼 가격이 바로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일본어로는 제이코미와 제이누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는 사람은 "일본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이어야 합니다. 보통 일본 여행가는 경우 다 해당이 되겠죠?

 

또 한가지 조건은 구매금액이 5천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옷과 가전제품 등 일본물품과 술, 초콜릿, 과자 등 소모품은 각각 5천엔 이상이어야 소비세가 면제되있는데요. 이제는 종류상관없이 5천엔만 넘으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확한건 물건을 구입한 매장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가는 돈키호테도 5천엔 이상 사면 되는데 사람이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상당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때는 결국 600불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적당한 쇼핑을 현명하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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