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공제 요점정리

2016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공제 요점정리

 

푸른고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세액공제는 항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자녀공제

 

먼저 알아볼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공제입니다.

간단한 사항은 표로 알아보시구요 밑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자녀공제, 출처 국세청

 

여기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항목들은 주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었습니다.

즉 본인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추가 소득 공제항목들을 빼면서 총소득을 낮추는 방법입니다.그래서 본인 소득 과세구간보다 낮은 과세구간으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었죠. 즉 총 6,000만원 연봉을 받은사람이 이것저것 공제 1,500만원정도하면 4,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낼 수 있도록 되는겁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와 과세표준 등 연말정산 흐름도에 대해서는 이전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못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관련포스팅>

2017/01/11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따라하기(연말정산 순서)

2017/01/10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 연말정산대비 과세표준 알아보기

그럼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를 제외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들어 산출세액이 3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10만원이라면 290만원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겁니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기준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총급여액-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기본근로소득공제처럼 모든 대상자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과 총 급여액의 차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는 것 잊지마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냐 아니면 13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4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130만원을 초과하므로 715,000+(400만원-130만원) × 30% = 152만5천원 입니다. 와! 세금을 152만원 깎아 준다..이러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를 보시면 총 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제일 많은데 74만원입니다. 즉 이건 그냥 단순 예시라 맞지 않겠지만 총 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74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총 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입니다.

이 때 총급여는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이니 참고하세요 

 

2. 자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 손녀는 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3명 60만원, 4명 90만원) 

 6세이하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 입양

 1명당 30만원 

※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자녀 공제는 간단합니다. 먼저 기본공제대상자녀인 경우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입니다. 6세이하는 2명이상인 경우에 각각 15만원이구요. 출생, 입양시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 올릴게요.

그럼 담에 뵙겠습니다.

 

<관련포스팅>

2017/01/15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정리

2017/01/14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점정리 1편

2017/01/14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점정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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