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위택스에서 쉽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요즘 세금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도 세금 저기도 세금.. 숨쉬는 것도 세금같아서 정말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자동차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 됩니다. 배기량으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인데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배기량별 자동차세

자동차는 운행을 하지 않고 소유만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왜세금을 내야할까요?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과세대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의해 등록 신고된 차량이거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들이 대상입니다.

 

납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에 배기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승차정원이나 적재정량 등도 반영이 되긴 하네요

 

자동차세 부과 기준입니다. 영업용이냐 아니면 자가용같은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가용인 경우에 1천씨씨 이하인 경우 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600cc 이하인 경우 140원이구요. 1600cc 초과시 cc당 200원입니다. 그러니 일반 경차와 중형차 사이에는 세금이 두배 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자동차세가 말도 안되게 저렴하네요. 자가용보다 6-7배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럴수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이네요. 그러니 영업용 법인차량 등은 세금이 많이 안나올것같네요

 

요즘 전기차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전기차는 생각해보니 배기량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정해놓았습니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이에요.

승합차 등 그밖에 자동차 세율

그 밖의 자동차 등 크기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는데요. 승합이냐 화물이냐 특수차냐에 따라 영업용 비영업용 세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자동차세 계산

그럼 자동차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요즘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세금 내러 은행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은행업무가 줄어들었겠죠?

 

저는 위택스 납부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자동차세를 계산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도 계산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옆에 자동차세 소유 라고 표시된 곳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종과 용도 그리고 등록일자 과세연도 등을 선택후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배기량은 1999cc로 입력해보았어요. 그리고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세액 계산

그럼 이렇게 연식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된 자동차세가 산출됩니다. 자동차세에는 교육세도 포함이 되는군요.. 정말 여기저기서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등록한 차량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중형차가 5년 경과후 약 40만원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산된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와 2기분으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6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납기가 돌아오는데요. 1년치를 한꺼번에 연납할 수도 있습니다. 연납시 보통 10퍼센트정도 할인을 해주는데요. 최근에 연납 할인율이 일부 조정되어 10%까지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세금 납부하시려면 연납 신청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관련 내용은 아래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알짜정보] - 카카오페이 자동차세 연납 이벤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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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금

자동차 소유 뿐만 아니라 주행시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행은 많이할수록 많이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럼 언제 내느냐? 기름을 넣을때 세금을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휘발유는 1리터에 137.5원, 경유는 97.5원입니다. 그러니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세워둬도  세금 타고 다녀도 세금..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타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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