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수입인지 인터넷 구매가 우체국 보다 쉬워요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셀프등기시 필요한 전자수입인지 구매금액과 구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실때 이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수입인지는 예전에 우표처럼 우체국에서 팔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전자수입인지로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이건 정부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종이문서용이 있고 전자문서용이 있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그럼 셀프등기시 구매해야할 종류는 뭔지 궁금하시죠? 위에 보시듯이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인지가 바로 우리가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신청시 종이신청서와 각종서류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수입인지는 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등기전에 미리 구입하셔도 됩니다. 잔금일전에 미리 미리 구매하는 게 편리하더라구요

 

검색화면

검색사이트에서 그럼 검색을 해보세요. 그 뒤 종이문서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매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위 사진처럼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구매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매는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전 그냥 비회원으로 구매했습니다.

 

비회원 구매

로그인 창에서 보시면 우측 하단에 비회원 서비스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구요. 수입인지를 여러번 구매할 것 같으면 회원가입을 해주셔서 관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비회원 로그인시에는 위화면처럼 이용약관에 전부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사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인증서도 준비해 주세요. 참 그리고 집에서 인지를 구매하실때는 프린터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력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용자정보제공 및 공인인증서 활용동의 등도 다 동의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로그인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왔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럼 다시 사이트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다시 구매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번거로우시다면 바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셔서 구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납부

구매를 클릭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건데요. 납부정보에 내용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를 선택하시구요. 과세문서 종류를 보시면 1번에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잘보시면 수입인지가 다양한 곳에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용, 도급 또는 위임용, 동산 양도(자동차) 광업권, 무체재산권 등,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 신용카드 회원가입, 상품권 등 선불카드 예금 적금증서 및 통장 등 다양하네요. 잘보시고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등기 수입인지 구매금액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시 구입해야 할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15만원만 사실분들은 위 사진처럼 금액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건 사야하면 아래에 쭉 입력해서 여러장 동시에 구매도 가능합니다.

테스트 출력

납부정보를 입력하셨으면 다음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테스트 출력을 꼭 해보세요. 가끔 회사나 인터넷망이 분리된 경우에 프린트 출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진행하세요

 

카드납부

출력이 된다면 최종단계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셔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계좌이체는 본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잔고가 남아있는 통장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구매시 위 사진처럼 카드정보를 입력하시고 납부 버튼을 누르시면 되구요. 비회원인경우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꼭 준비하세요

 

카드로 구매하면 좋은게 할부가 됩니다. 단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는 각 카드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기준 가격(구입금액 기준)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구매금액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왜 전자수입인지를 사야하는지 그리고 왜 15만원을 사야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그건 위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답니다. 정부에서는 문서를 처리할때 위와 같이 세금을 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기재금액이 1억초과 10억이하인경우 15만원, 10억  초과시 35만원입니다. 그러니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35만원어치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인지(인지세) 면제 조건

인지세 면제 조검

그럼 부동산을 구매할때 전부 수입인지를 사야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비과세 종류가 몇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 기재금액이 1억이하인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렇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네요. 이정도면 수입인지 구매관련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체국이나 은행가지 마시고 직접 구입해보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