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랫만에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게 바로 절세입니다. 본인이 사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낸다면 아깝겠죠?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1가구 1주택인경우 어떤 조건이어야 비과세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부동산 양도세 관련 자료

양도세란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재산을 팔았을때 기존 취득한 금액보다 더 이익을 보고 팔았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남에게 물건을 양도하면서 세금을 낸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손해을 보았다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조정기에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가 내가 산 가격보다 몇천만원이 떨어졌다? 그럼 세금을 안내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도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에 1주택만 소유시 이렇게 세금을 안낼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아래 조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세대 비과세 조건>


 

○ 1가구가 국내 보유한 주택수가 1개 뿐일때

보유기간 :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함)

○ 매도금액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세대가 반드시 집을 1개만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17년 이후 조정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에 직접 거주를 2년 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매도가격이 중요한데요. 매도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조정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서울은 전지역이 포함됩니다. 또 경기도는 7개시(과천,광명,성남, 고양, 남양주, 동탄2, 하남) 이며 부산도 조정지역이 있습니다.(해운대, 동래, 연제, 부산진, 남, 수영, 기장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그러니 조정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를 내면서 2년 보유해도 추후 양도세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 당장 거래를 하고 싶은데 2년이 안된 경우라면 잔금일자를 조정하셔서 세금을 절약해볼 수 있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2년이후 시점으로 잡아두고 거래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세청 모의계산기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내용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

접속해보시면 첫 화면에

신고/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세금신고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서

보실수 있습니다.

 

산단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자료가

나와서 좋더라구요

 

 

가운데 보시면 미리계산하는 계산기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여기서 보유기간 등을 입력후

계산해 보실수 있답니다.

 

또 소요경비(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비)등도 입력해서

감면을 얼마나 받는지도

계산이 가능하더라구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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