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시 대출 있는 아파트 근저당 설정 해지확인법

셀프등기를 진행하다 보면 대출이 없는 아파트가 편합니다. 그럼 잔금만 치루고 바로 세금납부후 등기접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물건에 빛이 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빌린 경우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등기상 설정되어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기를 보고 어떻게 파악하는지 또 어떻게 해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셀프등기 근저당권 확인


등기 하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면 그리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셀프등기시 필요한 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제부 입니다.

 

보통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을때

건물과 토지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표제부 다음에 갑구가 나오는데요

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었으니

좌측순위번호 맨 마지막이

매도자 이름이 맞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확인


 

갑 다음엔 을구 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 즉 근저당 등이 표시됩니다. 등기목적을 보시면 근저당권설정 보이시나요 2번 보시면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식으로 설정과 말소 등이 반복됩니다.

 


셀프등기시 근저당권을 해지 하려면 은행에 본인이 직접가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중도금을 줘서 상환하게 하고 나머지는 잔금일에 정산을 하시는게 편리합니다. 그럼 은행 법무사가 마리 설정을 해지해 놨겠죠?

 

그런데 이게 안되면 마지막 잔금날 은행에 매도자와 같이 동행하셔서 잔금을 바로 은행으로 송금해서 상환을 하고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영수증 보여주고 해지접수했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증서를 주지는 않네요.

 

그런 다음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별일없는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제 경험상 소유권 이전이 먼저 되었고 근저당 해지는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등기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3-4일 지나서 등기 떼 보시면 위 사진처럼 해지!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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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셀프등기 아파트 취득세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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