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할부 방법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7월은 반갑지 않은 세금 납부 달입니다. 재산세가 7월에 나오는데요.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카드로 무이자할부 받을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7월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할부


먼저 세금의 종류와 과세율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나 내가 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내면 억울?하잖아요? 잘 알아보고 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납세의무 및 납부기한>

○ 대상 :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한 :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 8월31일까지 미납시 1.2% 중가산금 부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 과세기준 :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토지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100 부터 90/100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


위에서 보신 것처럼 6월 1일 해당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파실분들은 이 날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5월 31일에 팔았다면 그 해 세금은 안내도 되기 때문이죠. 그럼 아파트 살 사람은? 6월1일 이후를 계약일자로 잡는게 유리하겠죠? 


과세표준은 지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보통 시가표준액의 60% 정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3억원 초과시 기본 57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원을 더하게 됩니다.



그외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구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초과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므로 이에대한

사항도 잘 살펴보아아야 겠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은 기본이구요.

편의점이나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그 중에 좋은 방법은 카드납부입니다.

재산세 카드납부시 국민카드를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에 부담되신다면 무이자할부

이용해 보세요. 


그럼 7월 재산세 납기일 넘기지 말고

꼭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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