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득세 납부기준 및 감면조건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 정말 기분이 좋을텐데요. 그에 따르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취득세가 그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계산되서 부과되는지 납부기준을 살펴보세요


자동차취득세 납부기준 및 감면조건 


자동차취득세는 어디서 걷어가는 세금일까요? 자동차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등록하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물론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비용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사면 돈 못모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등록비용은 공채구매 같은 것이 포함되구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 등록비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취득세 납부기준


그럼 취득세 납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 납부기준을 취득세율이라고 합니다. 법에 어떤 자동차를 사면 몇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를 해놔서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이 취득세율만 내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취득세율


자동차취득세율은 위 표를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는 7%, 경차는 4%, 승합이나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데요 자동차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보통 1,5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10%가 부가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1,350만원에 대한 7%를 자동차 취득세로 내면 됩니다. 그럼 94만5천원입니다. 상당하네요.


참고로 경차에 대한 자동차취득세율이 4%인데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경차구매하실분들은 꼭 이 기간 안에 구매하셔야겠죠?

자동차취득세 면제조건 


자동차취득세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면제나 감면을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위에서 보셨듯이 1,500만원짜리 차를 사더라도 100만원이나 됩니다. 감면이나 면제조건이 있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1. 장애인면제 

 - 장애인등급(1-3등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등급 포함)에 따라 자동차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으시다면 공동명의를 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주민등록 거주지가 같아야하고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분들은 상이등급 1-7급까지가 면제대상입니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받은 분들은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됩니다.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판정자


※ 위 1-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면제가 가능한 차종이 따로 있습니다. 승용차는 2,000cc 이하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또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5.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 요즘 유행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되구요(18년12월31까지) 전기자동차는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18년12월31까지) 


6. 다자녀가구(18년12월31일까지)

 -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인 경우 차량종류에 따라 감면을 받습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전액 면제

그럼 이상으로 자동차취득세 부과기준 및 감면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구매시 잘 확인하시고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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