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 및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뭘 산다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아파트 거래시에도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곳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및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오늘은 아파트 거래시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며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머리아프지만 간단히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먼저 취득세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취득세란?

 

위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이루어 집니다. 도세중 보통세에 취득세가 포함되는데요. 무엇을 사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등에도 과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취득세 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10 ~ 1,000분의 40까지 다양합니다.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위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주택의 취득세는 6억이하인 경우 1.0%입니다. 6억초과시 2%, 9억 초과시 3%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또 아파트 매매시 농특세와 교육세가 추가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에만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기

 

우리는 취득세 낼때 세율이 어느정도인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위택스라고 아시나요? 검색창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세요 그런 다음 세금 자동계산기로 가시면 됩니다.

 

위택스 세금계산기

 

세액 미리 계산하기 보이시죠?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선택한 후에

해당사항을 입력해서 계산해봅니다.

아파트 매매로 유상취득(농지외)

선택하시면 되구요 과세표준액(실제거래금액)

취득일자(잔금지급완료일),

전용면적을 체크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니

농특세(0.2%)와 지방교육세(0.1%)도

부과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이 494만원이나 나옵니다.

세금 무섭네요..



전자납부 방법

 

전자납부는 위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하구요. 맨 처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신고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 메뉴로 가시면 되구요

매매로 취득하신거니 '유상취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는 이제 사이트에서 지시하는데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부동산거래조회를 해야합니다. 이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럼 매도자와 매수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구 신고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고를 다 하셨으면 취득세 인터넷 납부로 가시면 카드나 계좌이체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취득세 납부하기 쉽죠?

 

마지막으로 "납부확인서" 꼭 챙기셔서 등기하실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셀프등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구청에도 갈 필요가 없는것이죠. 집에서 다 셀프등기 서류를 갖춘뒤 등기소로만 가면 됩니다. 셀프등기 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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