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기본내용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 아파트 전월세 등을 들어갈때 제일 처음 확인하는게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인데요.

평소에 보지 않았던 서류라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기본내용확인)

처음보는 등기부 등본은 알 수 없는 암호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인 안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천천히 살펴보면 간단한 사항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구할 때 이 건물에 저당이 잡혀있는지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한 장부. 크게 두가지로 구분

1.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 부

* 등기부 등본은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 등본을 처음 보면 표제부와 갑구, 을구 등으로 구별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 표제부 : 이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표제부

 

토지 표제부 예시입니다.

등기신청서 접수일,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정보를 알려줍니다.

면적은 평수가 아닌 제곱미터로

나오니 3.3으로 나눈값이 평수가 됩니다.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내역이 나옵니다.

 

아파트 등기 표제부

 

아파트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입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는

1동 전체의 건물내역이 나온뒤에

각 동호수(전유부분)에 대한 건물의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대지권이 얼마나 되는지도 나오죠

셀프등기하실때 건물내역을 등기부등본

보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부동산의 소유주가 표시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이외의 다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예시입니다.

 

순위번호는 등기를 한 순서구요.

등기목적을 보시면 소유권이 매매로 인해 

이전되었음을 알수 있네요

권리자 및 기타사항보면

소유자가 누군지 알수 있구요

거래가액이 표시되니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등이 있다면

갑구에 이렇게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겠죠?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는 부분, 근저당 설정 등이 이 부분에 기재됩니다. 을구에 기재사항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는 을구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

 

을구 예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네요.

근저당 등기원인 및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보통 채권 채무액의

80%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는

 480만원정도 채무액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겠구요

 

따라서 채무자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등으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대비 얼마나

채권액이 되어있는지 보시고

너무 과도하다면 주변에

상의해보시고 더 생각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매매나 거래시

자신있게 등기부 등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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