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7. 9. 20. 23:21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9월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 재산세 납부시기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항상 부담되고 내기 싫은 존재인데요. 꼭 내야할 세금은 내고 살아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시기 9월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는 가장 쉽게 말해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흔한경우가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보통 관할구청에서 부과가 됩니다. 우편물 온걸 잘 보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에서 보냈을 거에요.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보통 1년에 1번 납부하게 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내가 토지나 건축물 항공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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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17. 7. 14. 23:19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7월은 반갑지 않은 세금 납부 달입니다. 재산세가 7월에 나오는데요.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카드로 무이자할부 받을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7월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할부 먼저 세금의 종류와 과세율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나 내가 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내면 억울?하잖아요? 잘 알아보고 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 ○ 대상 :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한 :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 8월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