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고래 일상/이슈, 세상이야기 ☆님 2018. 5. 19. 11:01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종류 중 하나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더 한 경우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모든 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도 딱 정해진 만큼만 받는다고 하네요. 공무원 수당 정리 그런데 정의를 다시 살펴보니 초과근무수당이 종류가 몇개 더 있습니다. 시간외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또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이라고 부르는군요. 지급대상 및 시간산정 지급대상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규정된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18:00까지겠죠. 다만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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