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따라하기(연말정산 순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따라하기

 

이전포스팅에서 2016년 연말정산 바뀐점과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려면 내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연말정산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말정산이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어 이걸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아래 표도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인데요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가 나와있는 것이죠

 

<출처> 국세청

 

1.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우선 총급여를 파악합니다.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입니다. 즉 본인이 받는 연봉에 비과세 소득을 뺀 급액인데요. 이건 자동프로그램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계산하셔야 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과세 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겠습니다.

 

<비과세 소득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 

- 예시 : 일직,숙직비, 식대, 4대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자기차량을 업무에이용후 받는금액),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월20만원이내),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월20만원이내) 

 

비과세 소득 대상이 정말 다양하네요. 보통 회사에서 월급줄 때 저건 다 구분이 되어있으므로 자동으로 파악이 되실거에요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2.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근로소득 공제

총급여가 파악되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한 값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벌기위한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직장에 출근하는데도 버스도 타야하고 옷도 사입어야하고 밥도 먹어야하고 이런 경비들이 지출되잖아요. 일반사업자 경비처리를 근로자는 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금액을 정해서 급여에서 제외해주는 것이죠

-근로소득공제표

 

그럼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을 다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볼게요

 

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 [1200만원+(5,000-4,500)*5%] = 1,200만원+25만원=1225만원입니다. 따라서 위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은 5,000-1,225= 3,775만원이 되는 거죠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공제

근로소득금액이 결정되면 이제 세금을 얼마나 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바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난 금액이 과세표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할 항목이 하나도 없는경우는 근로소득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항목

 - 인적공제(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 부분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확 낮아져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각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기본세율을 알수 있으며 이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관련 포스팅>

2017/01/10 - [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 2016 연말정산대비 과세표준 알아보기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여기서 또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해야합니다.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6세이하,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즉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세액감면 및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로인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춰야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게 어렵게 되 버린 것이죠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이게 바로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것이죠. 이 때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여 기존에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 세금을 돌려주고 덜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이 500만원인데 매달 소득세 납부한 총합이 8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는 이러한 절차를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말정산을 진행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