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사전준비1편 (매수자 서류 준비하기)-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아파트 셀프등기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2017/02/17 - [생활정보/알짜생활정보] - 아파트 셀프등기 도전~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방에 끝낸다.

 

아파트 셀프등기 사전준비 1편(매수자서류 준비하기)-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그럼 오늘은 매수자, 즉 아파트 구매한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파트 셀프등기 사전준비

 

<매수자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인터넷 발급 무료)

2. 신분증

3. 도장

4.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부동산 요청)

* 매도인 위임장 1부 : 매도인 위임장은 매수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1부.(부동산 요청)

6. 건물 등기부 등본(부동산 요청)

7. 토지대장 1부(대지권 등록부 포함) - 구청에서 취등록세 납부시 발급하거나 인터넷 발급

8.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물 전유부)- 구청발급

9.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매도인 매수인 인감날인 필요

10.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구청

11.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은행)

12. 법원 수입인지

1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쉽습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되구요. 매매일 당일 구청가셔도 발급하셔도 됩니다. 등본 또는 초본 다 가능하니 편한걸로 발급받아주세요.

가장 좋은 건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죠. 프린터만 된다면 집에서 미리 발급받으세요 수수료도 없으니까요. 동사무소가면 수수료(400원) 받습니다.

쉽지만 혹시 모르니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정부민원 포털 평소 자주 이용하시나요?

여기가면 거의 모든 민원처리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꼭 사용해보세요

준비물 : 공인인증서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찾으실 수 있겠죠?

로그인 하시고 맨왼쪽 보시면 주민등록등본(초본)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되셨으면 회원가입하시구요 

이 때 보안프로그램 없으면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교부로 들어가면 위 사진처럼 나옵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신청내용은 필요한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등기하실땐 등본만 필요하니 주소변동이력 필요없겠죠

단 매도자는 초본!으로 준비해야 하고 주소변동이력 포함해야 합니다.

꼭 매도자에게 알려주세요

신청끝나면 아래 빨간박스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세요

그럼 공인인증서 인증하고 접수 후 자동발급됩니다.

 

 

저는 주말 밤중에 했더니 접수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마이페이지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말엔 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군요.

평일엔 잘 발급되던데. 발급되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쉽죠?

신분증과 도장은 다 있으실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6번서류는 부동산에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사본까지 복사해달라고 하시면 좋아요.

 



○ 토지대장발급

 - 토지대장도 가능하면 민원24에서 발급받으세요.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우신 경우 등기할때 구청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지권등록부 포함해서 발급해달라고 하세요(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토지대장 명의가 매도자(판매자)의 이름으로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가끔 구청에서 등기이전이 됐는데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름을 안 바꿔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법 알아볼게요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마찬가지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신청 클릭하세요

민원신청 단계입니다.

토지대장은 좀 복잡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시면 토지대장 신청 메뉴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토지대장 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입니다.

저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급도 동일하게 하시면됩니다.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발급시 300원입니다. 열람은 200원이죠

구청에서 발급시 500원입니다.

발급받으실 분들은 사진처럼 열람으로 하지마시고

꼭 등본교부로 신청하세요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발급방법>

주소검색 클릭하면 동을 검색하구요 검색후 지번을 입력합니다.

토지대장은 아직도 지번기준이네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에 건물명 동, 호수는

입력이 안되실 겁니다.

주소만 입력후 민원신청하기 누르세요

그럼 차근 차근 아파트와 동 호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지번 입력하고 민원신청 누르면

건물명에 아파트명칭이 나올겁니다.

아파트 선택하시고 민원신청 또 눌러주세요

 

 

그럼 동 호수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동 호수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내용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종 민원신청 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민원접수결과에 바로 처리완료라고 뜨면서 아래 열람문서가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드디어 토지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 이렇게 두장으로 보일겁니다.

맨 앞은 아파트 전체 소유자가 요약되어 나옵니다.

이래서는 매도자 이름이 안보이겠죠?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우리가 봐야할건 그 밑에 나오는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위쪽 오른쪽 보시면 건물표시부분에 동 호수가 나오구요

아래 이름에 매도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02/17 - [생활정보/알짜생활정보] - 아파트 셀프등기 도전~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방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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