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도전~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방에 끝낸다.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평생 숙제인 내집마련.. 성공하신분들 많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은 평생 안쓰고 30-40년 모아야 한다죠.

집을 사도 문제입니다. 세금이니 뭐니 뭐 그리 떼가는게 많은지 말이죠.

 

오늘은 내집 마련의 상징 '등기부등본' 즉 집문서 이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 소유권을 내 명의로 바꿔야하는데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거래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만 주면 안전하게 등기권리증이 내 명의로 발급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도전~ 서류준비가 철저해야 한방에 끝낸다.

 

아파트 셀프등기 도전

 

그런데 좀 더 내 집 마련의 의미를 두고 싶으신 분이나 등기가 도대체 뭔지 맛이라도 보고싶으신 분들은 셀프등기 한번 도전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신차리고 하나 하나 따라서 해보시면 셀프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두어번 등기를 셀프등기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떠나 직접 등기를 이전해봤다는 뿌듯함이 있더라구요.

 

단 주의하실 점은 집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대출이 있다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무사에 맡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은행은 대출이 있을때 해당은행 법무사를 통해서만 등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셀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등기 하시하면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통째로 비워두시라는 겁니다. 물론 잔금치루고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어차피 시간을 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만약 하루 일당이 100만원 이상이신분들이라면.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시간이 금입니다. 저같이 조금 한가하신 분들은 하루 일당 30-40만원 버실 수 있습니다. 하루 투자해서 등기 이전 수수료도 벌고 경험도 쌓으실 분들은 하루 연차내시기 바랍니다. 또 매매거래를 아침일찍 잡아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바로 등기소와 구청등을 들러 업무를 보기 편합니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9시나 10시에 거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셀프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소유권 이전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용도: 매도용) 1통 : 매수자주소, 주민번호, 성명 기재

3.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4. 매도인 위임장 1부(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이 준비해서 도장만 받으세요, 매도인이 잘 아는 사이라 같이 등기소에 간다면 필요없습니다.

 

먼저 매도인 즉 집주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목록입니다. 등기권리증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거래 안하는거죠 ㅎㅎ 그 다음 인감증명서인데요. 동사무소에서 발급시 꼭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해주세요!라고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 보면 매수자 주소, 주민번호,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초본인데요.(등본아닙니다) 꼭 주소변경 이력 나오게 뽑아오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받아두시고요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 저는 위임장 2-3장 받아둡니다 참고하세요

 

<매수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1>

1.  주민등록등본 1부(인터넷 발급 무료)

2. 신분증

3. 도장

4.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부동산)

* 매도인 위임장 1부 : 매도인 위임장은 매수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5.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부동산) 원본 및 사본 1부.

6. 건물 등기부 등본(부동산)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다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해둡시다.  그리고 도장 준비하시구요. 신분증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니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준비해주세요 

매도인 위임장은 서식이 따로 있으니 미리 몇장 출력해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한뒤 작성해달라고하세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과 건물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서 확인후 챙기시면 되구요 

 

 <매수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 2>

1. 토지대장 1부(대지권 등록부 포함) - 구청에서 취등록세 납부시 발급

2.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물 전유부)- 구청발급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매도인 매수인 인감날인 필요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구청

5.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은행)

6. 법원 수입인지

7.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위 서류들은 본격적으로 등기 이전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발급받을때 매도인 이름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보세요. 가끔 보면 아파트라 토지대장이 변경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되있는 경우 구청에 바로 정정해달라고하세요.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등기에 맞춰서 바뀌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구체적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셀프등기가 가능한 건지 정리가 되셨나요?

각각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걱정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주세요

그러면 오전에 계약 마치고 오후에 등기까지 접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구 이걸 어떻게 해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기쁜날이 올 거에요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덧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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