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20. 1. 27. 21:37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 등을 기본공제자로 올릴 때 중요한데요. 계산방식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경우 은퇴하시고 아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걸 포함하므로 참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잘못한 것이 되고 또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먼저 국세청에서 정리한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간 소득금액이 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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