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20. 9. 6. 10:40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법이 갑자기 개정되면서 국토부나 법무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국토부에서 임대차 3법 Q&A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해설집은 아래 파일을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 전세나 월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사항 및 시행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분들에게 민감한 사항인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현재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일이 2020년 7월31일입니다. 그러니 8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포함되신 분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계약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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