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대처방법 제대로 알자

층간소음 법적기준 평소에 궁금하셨죠? 

층간소음 스트레스는 정말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층간소음은 밤늦은 시간, 새벽시간에 쿵쿵대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피아노나 악기를 밤늦게 연주하는 소리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대처방법 제대로 알자


층간소음에 고생하다 보면 도대체 어느정도까지가 허용되는 수준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입니다. 어디에라도 도움을 요청하려면 먼저 제대로된 법적기준을 알아야겠죠. 




층간소음 법적기준


우리나라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그 심각성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이고 망치질이나 이런 

공구를 이용하는 소리도 해당될 겁니다.

또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등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발생하는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윗집 물내려가는 소리 이런것도 

상당히 큰데 이건 어쩔수 없는

소음으로 보는 것 같네요.


주간과 야간 시간대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야간에 기준이 

더 강력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확 와 닿지가 않네요

그럼 뛰거나 걷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한번 예시로 알아볼까요?

야간에 기준이 38데시벨인데요 



위 표를 보시면 대략 어느정도

소리가 소음인지 파악이 되실거에요. 

최고 소음이 야간에 52데시벨이니

조용한 사무실보다 약간 시끄러운

정도여도 법적기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윗집이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측정해 보는게

정확하겠죠? 


층간소음 발생 원인



층간소음 관련 기사들 제목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층간소음때무에 폭력이 일어나거나

이웃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 발생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생원인을 알아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위 표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신고된

원인을 분석한 테이블입니다. 

가장 많은 층간소음원인이

바로 아이들 발소리 또는 뜀뛰기네요.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조심시키는 것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런데 애들이 말로 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이런걸 예방할 수 있는 

층간소음매트를 준비하고

또 되도록이면 아랫집에 양해를

미리 구하는게 좋겠습니다.

또 저녘에는 되도록 뛰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그 다음 소리가 망치질, 가구끄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소리도 미리 아랫집에

언질을 준다면 서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소음은 바로 이웃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웃과 불화가 생긴다면 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 서로 

이해하고 미리 조심하는 건데요. 


요즘엔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서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마시고 

관리실이에 중재를 부탁하세요 

그래도 안된다면 이제 

국가기관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인데요.


여기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접수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아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1661-2642

홈페이지 : www.noiseinfo.or.kr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먼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층간소음을 클릭하시구요.


층간소음 신고층간소음 신고

상담신청을 눌러서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세요.


층간소음 정말 겪어봐야 그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더이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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