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알짜정보 ☆님 2017. 8. 19. 18:40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8월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로 되어 있는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말고 주민세 납부하세요 - "주민세"는 지방세 입니다. 따라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또는 시,군세 로 보통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 균등분 :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세는 위에서 보신 균등분 재산세 입니다. 본인이 주소지를 해 놓은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균등분의 경우 보통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에서 결정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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