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20. 1. 22. 22:24
2020년 연말정산 마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지금 한참 공제자료를 찾고 입력하고 계실텐데요. 13월의 월급만큼 많이 돌려받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받을때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인지. 공제를받으려면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틀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불문하고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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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대비 ☆님 2020. 1. 19. 22:18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12월 말부터 1월까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연말정산의 의미가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 전처럼 세금공제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듯 연말정산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꼭 놓치지 말고 공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중의 기본인 인적공제에서 경로우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로우대는 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내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60세 이상, 1명당 150만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나이요건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때 나이요건은 70세 이상입니다. 이는 만으로 계산한 나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