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공무원봉급,수당 ☆님 2018. 11. 19. 23:11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월급 이외에 각종수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수당은 가족수당으로 부르는데요. 본인 이외에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있는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및 사례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몇가지 기본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따라 공무원과 별거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와 주소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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