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고래 일상/이슈, 세상이야기 ☆님 2018. 6. 12. 00:03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에 대해 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연가 즉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요.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이건 수당에서도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연가보상비 계산 및 일수확인 이 급여는 실비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항목들로 보이는데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한 카테고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가보상비는 1급이하 공무원이면 다 지급되며 보상일수는 20일로 정하고 있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대상 먼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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