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정보 ☆님 2020. 2. 13. 22:5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셀프로 등기를 하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든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국민주택 채권을 구매하는 일인데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구매해주십니다. 그런데 혼자 살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몇번 보시면 금방 원리를 알게되실것 같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말그대로 채권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매입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비례합니다. 그러니 한번에 몇백만원 어치 채권을 사기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구매하자 마자 바로 환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보통 다 사는 즉시 환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할인율을 확인하시면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실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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