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육아 혜택 ☆님 2018. 3. 19. 23:19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육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며 육아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육아시간 확대와 임산부 단축근무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제도가 생기는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공무원 육아시간 및 임신기간 단축근무 확대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 조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이런 모성보호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임신기간 동안 쭉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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